재테크/부동산

6.17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의 핵심내용은? 1탄

라이프보스 2020. 6. 23. 00:19

◆ 1.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차단  

※ 정책의 목표: 과열요인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1]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 지구 지정

□ 최근 주택가격 급등세를 보이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에 대해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ㅇ (조정대상지역)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중 일부지역제외全 지역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 수도권 일부 자연보전권역·접경지역 및 청주 일부 읍·면 지역 제외

(조정대상지역) 주택가격상승율이 물가 상승율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율이 5대 1이상인 지역을 말하는데, 정부에서 지정 공표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다양한 규제를 받음

 

 ㅇ (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지속되고 있거나, 非규제지역 과열심각한 지역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투기과열지구지정

ㅇ (투기과열지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하는 지역이다. 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하게 높은 지역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 주택가격, 주택보급률, 주택공급계획 등을 고려해서 지정


[2] 주요 개발 호재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진배경) 최근 서울 송파‧강남구 내 ‘국제교류복합지구(SID)’ 조성과 관련한 대규모 사업계획의 추진이 본격화되며 연이어 발표

   ㅇ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주요 개발호재복합 작용하는 경우 인근지역 매수심리 자극 및 과열 심화 우려

  ⇒ 시장 불안요인 사전차단, 실수요자 중심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시(지정권자) 협의 하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

 ⇒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주요내용)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확정*

 

(지정효과) 허가대상 면적 초과 토지(주택인 경우 대지지분면적을 의미) 취득을 위한 계약체결하고자 할 경우 관할 구청장 허가 필요

  ㅇ 허가를 받은 경우 일정 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 발생, 특히 주거용 토지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 가능(매매‧임대 금지)

 

□ (발효시점) 6.17일 오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6.18일 공고→ 6.23일부터 효력 발생(공고 후 5일)

 

◈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시장 과열이 주변으로 확산될 경우에는 지정구역 확대적극 검토

◈ 향후 개발호재 등에 따른 투기 우려가 관측될 경우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3]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체계 강화

① 개발호재 등 과열 우려 지역 실거래 기획 조사 시행

(현황)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전국 고가주택(9억원 이상)에 대해 상시조사 중(2.21~)이며,

(향후계획) 상시기획조사를 통해 편법증여․대출위반․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금융위․국세청 등 통보

 

②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현행)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이상 주택 거래 시로 제한되어 있어,

 ㅇ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 3억원 미만 저가 주택의 경우 자금출처 조사 등 실효성 있는 투기수요 점검에 한계

(개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제출토록 함

 (적용시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즉시시행(’20.9월)

 

③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 자조서 작성 항목별로 예금잔액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증빙자료를 첨부‧제출

 ㅇ 투기과열지구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경우 비정상 자금조달 등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선제적 조사가 제한

(개선)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 별 증빙자료첨부하여 제출토록 함

ㅇ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 대출규정 위반의심거래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

  (적용시기)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등 개정 후 즉시시행(’20.9월)


[4]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①규제지역내주택담보대출취급시전입·처분요건강화 

 <>  

() ·9  ,1  

2  

() * 6  

*,,  

() ** 

 *:20.7.1 

 *,()  ,  

 

<1>  

() ·  1  

2  

() 6  

() **  

*:20.7.1 

*,()  ,

 

②보금자리론 대상 실거주 요건 부과 

()   

() 3 1,   

() (20.7.1)   

 

③갭 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 자금 대출 보증 이용 제한 강화  

() 9, 9   *(2)

()

·3    

· 3  *  

*   

()   

()·3

 *·3  ()  

()

 

④주택도시보증공사(HUG)전세대출보증한도축소 

() 1

() (HUG)12

() (HU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