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세금? 동학 개미의 운명은..세금 지옥
♨ 헤드라인 핫 이슈 ♨
- "주식 양도세 부과, 코리아 디스카운트 심화"
- '주식 양도세에 거래세까지?'…뿔난 개미들 '이중과세' 원성
- 2023년부터 모든 주식거래에 양도세…2천만원은 비과세
- [뒷북경제]'동학개미' 주식양도세 내라는 정부, 증세론이 억울한 까닭
- [금융세제 개편 Q&A] 양도세 부과이전 주식 팔면 유리?
지난 3월 코로나 19로 외국인들이 미친듯이 국내 주식을 팔아재낄 때,
매도물량을 고스란히 받아냈던 국내 개인 투자자들, 이름하야 동학개미.
개미는 패배하는다는 게임의 법칙에서.. 이번엔 나름 동학개미들이 선방을 한 듯 보였다.
코로나 19 도 점차 진화되가고 코스피 지수도 2000지수를 회복하며, 나름 짭짤한 빨간맛을 보았다.
게다가 증권사 내 신규 계좌 신설이 연일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개인 투자자 주식 투자가 활발해지는 이 타이밍에, 딱 찬 물을 딱 끼얹는 정부 정책 방향이 발표되었다.
[1] 금융투자소득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금융세제 선진화 추진함.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 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해 2022년부터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함. 모든 금융투자상품(주식과 펀드, 채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하고, 금융투자소득 내에서 손익통산 및 3년 범위 내의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단 방침이다.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한다. 대신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를 인하한다.
[2] 주식양도세
기존 | 변경 | |
양도세 과세 대상 | 대주주(지분율 1% 또는 10억원 이상 보유) | 2,000만원 이상 양도 차익 거둔 대주주 및 소액주주대주주 |
증권거래세 | 0.25% | 0.15% |
(양도세)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양도'란 매매·교환 등으로 소유권이 다른 사람에게 유상으로 넘어가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고, 양도차익(소득)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공제금액을 뺀 소득임.
[3] 핫한 쟁점: 증세 ▲ vs 세부담 경감 ▼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정책 방향이 소액 투자자들에게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이 경감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주식 투자를 통해 2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면서 그 누가 난 2000만원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고 투자를 시작할까? '투자'라는 것은 당연히 '수익'을 만들어낸 다는 것은 디폴트로 한다. (물론 돈을 잃을 수 있지만, 긍정회로를 돌려서 '벌거야'라고 더 생각하지, 안 그런가?
현재는 소액투자자일지 몰라도, 10년뒤 20년뒤에 '슈퍼개미'를 꿈꾸는 미래 슈퍼 개미들에게는 심리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수 밖에..게다가 연이은 추경으로 나라 빚이 1년새 100조로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이런 정책은 서민들에게 '증세'의 일환으로 비춰질 뿐.
이중과세인가 세경감인가? 숫자로 따져보기.
현재 | 변경 | |
설정 | 주식 투자로 3억원 굴리는 슈퍼개미 | |
보유주식가치 | 3억 → 3억 3,000만원 | |
매도 및 양도소득 | 30,000,000원 (3,000만원) | 30,000,000원 (3,000만원) |
양도소득세 | 없음 | 2,000,000원=10,000,000원 (공제 대상) * 0.20 |
증권거래세 | 8,250,000원 (거래세 0.25%) |
4,950,000원 (거래세 0.15%) |
총 부담 과세 | 8,250,000원 | 6,950,000원 |
※ 라이프보스 기준 3억원 이상이면 슈퍼개미;
현재 | 변경 | |
설정 | 주식 투자로 1,500만원 굴리는 개미 | |
보유주식가치 | 1,500만원 → 2,100만원 | |
매도 및 양도소득 | 6,000,000원 | 6,000,000원 |
양도소득세 | 없음 | 없음 |
증권거래세 | 52,500원 (거래세 0.25%) |
31,500원 (거래세 0.15%) |
총 부담 과세 | 52,500원 | 31,500원 |
상당수 투자자들이 양도세 부담을 성토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소액 투자자들은 세부담 경감(찔끔)
물론 큰 손 투자자들도 세부담은 경감되지만 '이중과세'는 맞긴 함.
결론: 양도세 대상이 되는 2,000만원 이상을 벌려면 최소 2억원은 투자하는 ‘큰 손’ 개미여야 함.
(내가 안되리란 법은 없으니! 일단 1,000만원이라도 잘 굴려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