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라이프보스입니다.
지난주는 실수요자의 주거 마련을 위한 정부 정책을 살펴보았습니다.
청약 제도를 개편하여, 특히 특별공급 확대를 통한 무주택자(신혼/기혼 부부 대상)의 주거 마련 지원이었죠.
이번 시간에는 다주택자들을 정.조.준한 부동산 세재 개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 및 단기 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1. 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 "이래도 집 안 팔래?"
(개인)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 세율 적용
(법인)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 중과 최고세율인 6% 적용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지 않음.
2. 양도소득세 ▶ "단타 치지 마라 +_+, 집 값 상승 부추기지마라"
① (단기 양도차익 환수)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 소득세율 인상
보유기간 | 주택/입주권 | 분양권 | |
1년 미만 | 70% | 70% | |
2년 미만 | 60%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②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기본세율(6~42%)+(10%p(2주택)또는20%p(3주택이상) → 20%p(2주택)또는30%p(3주택이상
3. 취득세 ▶ "법인으로 전화해서 꼼수 쓸 생각 마라. 다주택자 집 그만 사라잉?!"
① (다주택자 부담 인상)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 인상
*2주택 8% / 3주택 이상, 법인 12%
주택 보유 수 | 비율 | |
개인 | 1주택 | 주택 가액에 따라 1~3% |
2주택 | 8% | |
3주택 | 12% | |
4주택 | ||
법인 |
②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을 통한 세부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매매, 임대업 법인은 현물 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75%) 배제
4. 재산세 ▶ "신탁으로 눈 속임하지 마라, 이젠 위탁자가 세금 낸다."
①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부동산 신탁시 종부세,재산세 등 보유세 납세자를 수탁자(신탁사) → 원소유자(위탁자)로 변경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신탁할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부세 부담이 오나화되는 점을 활용하는 문제 방지
딱 봐도 다주택자 잡겠다는, 어마무시한 세재개편입니다.
한편으로는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서,
합법적인 절세로 쏠쏠하게 부동산 재미 본 사람들이 많긴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
부린이가 봐도 "다주택자들 때리는 세금폭탄"의 연속이니까요..
근데 뭐, 전 무주택자여서 별로 무섭지도 않네요.(하하)
부동산 공부를 이제 막 시작했는데 연일 때려대는 부동산 정책에 정신 못차리겠습니다.
그래도 공부는 계속해야죠. "똘똘한 내 집 한 채" 마련해야하니까요.
모두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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