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
※ 정책의 목표: 과열요인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
[1]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① 안전진단에 대한 시º도 권한 강화
②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현행) 안전진단 보고서 허위작성에 대한 처벌(징역 2년 이하)은 있으나, 보고서 부실 작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사후 관리 곤란
□(개선)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 시 과태료(2천만원)를 신설하고, 허위·부실 작성 적발 시 안전진단입찰제한(1년)
□(적용시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20.12)후’21년상반기시행
③ 2차 안전진단 시 현장조사 강화
□(현행) 1차 진단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시 현장조사가 필요하나, 서류심사 위주의 소극적 검토
□(개선) 철근부식도 및 외벽마감상태 등 정성적 지표에 대한 검증을 위해 2차 안전진단 기관의 현장 조사를 의무화
□(적용시기)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 의뢰 사업부터 즉시 시행
④ 2차 안전진단 자문위원회 책임성 제고
□(현행) 공공기관이 검토한 2차 안전진단의 최정점수(안)이 공개된 상태로 심의하여, 위원들이 판정에 대한 부담 → 책임성 있는 자문에 한계
□(개선) 자문위원회에서 구조안전성, 건축/설비노후도 등 평가분야 별로 개별/분리 심의하고, 자문위원에게 총점은 비공개
□(적용시기)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 의뢰 사업부터 즉시 시행
[2]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 허용
□ (현행) 재건축사업에서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요건이 부여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분양신청 가능
□ (개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야 분양 신청 허용
*현재 소유한 주택에서 소유 개시 시점(매각 후 재매입 시에는 재매입 시점부터 기산)부터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연속 거주가 아닌 합산 거주 기간)
□ (적용시기)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개정('20.12)후 최초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사업부터 적용
[3]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① 재건축부담금의 본격 징수 시작
□(현행)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합헌" 결정" ('19.12.27)에 따라 제도의 본격 시행 준비
ㅇ국가 징수분 재 배분 시 주거복지센터설치, 공공임대 건설등 주거복지증진위해 노력하는 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
□(계획) 한남연립(17억원)·두산연립(4억원)시작으로 하반기부터 본격징수
ㅇ지자체 대상 집중교육 기 시행(`20.2) ,주기적 집합교육 시행(`20.下~)
*62개조합(37개지자체)에약2,53억원의부담금예정액(’18.4~’20.6)기통지
②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제도 보완
□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종료시점과 개시시점의 주택가액 공시비율 차이가 발생하여 부담금 산정기준 논란
ㅇ광역 지자체가 주요 기반시설을 설치함에도 불구핳고, 기초 지자체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배분율이 더 높음(광역 20%, 기초 30%)
□ (개선) 재건축 부담금 산정 개시 및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
*지자체 및 조합의 정확한 부담금 산정을 위한 한국감정원의 지원근거 마련('20.12)
ㅇ재건축 부담금 귀속비율을 광역지자체 30%, 기초지자체 20%로 조정
ㅇ광역지자체: 서울 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8도, 제주특별자치도
ㅇ기초지자체: 시,군,구
□ (적용시기)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20.12)후 최초 재건축부담금 부과 조합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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