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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6.17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의 핵심내용은? 2탄

by 라이프보스 2020. 6. 25.

◆ 2. 정비사업 규제  정비 ◆ 

※ 정책의 목표: 과열요인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

[1] 재건축 안전진단의 투명성 및 공정성 강화

① 안전진단에 대한 시º도 권한 강화

 

 

② 부실 안전진단기관에 대한 제재 강화

□(현행) 안전진단 보고서 허위작성에 대한 처벌(징역 2년 이하)은 있으나, 보고서 부실 작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사후 관리 곤란

□(개선) 안전진단 보고서 부실작성 시 과태료(2천만원)신설하고, 허위·부실 작성 적발 시 안전진단입찰제한(1년)  

□(적용시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개정(’20.12)후’21년상반기시행

 

③ 2차 안전진단 시 현장조사 강화

□(현행) 1차 진단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 시 현장조사가 필요하나, 서류심사 위주의 소극적 검토

□(개선) 철근부식도 및 외벽마감상태 등 정성적 지표에 대한 검증을 위해 2차 안전진단 기관 현장 조사 의무화

□(적용시기)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 의뢰 사업부터 즉시 시행

 

④ 2차 안전진단 자문위원회 책임성 제고

□(현행) 공공기관이 검토한 2차 안전진단의 최정점수(안)이 공개된 상태로 심의하여, 위원들이 판정에 대한 부담 → 책임성 있는 자문에 한계

□(개선) 자문위원회에서 구조안전성, 건축/설비노후도 등 평가분야 별로 개별/분리 심의하고, 자문위원에게 총점은 비공개

□(적용시기) 대책 발표 후 2차 안전진단 의뢰 사업부터 즉시 시행


[2] 거주요건을 갖춘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 허용

 (현행) 재건축사업에서 거주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요건이 부여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분양신청 가능

□ (개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야 분양 신청 허용

*현재 소유한 주택에서 소유 개시 시점(매각 후 재매입 시에는 재매입 시점부터 기산)부터 조합원 분양신청 시까지 2년 이상 거주(연속 거주가 아닌 합산 거주 기간)

□ (적용시기) ('20.12)


[3]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① 재건축부담금의 본격 징수 시작

(헌법재판소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합헌" 결정" ('19.12.27)에 따라 제도의 본격 시행 준비

주거,  

() (17)·(4)  

(`20.2) ,(`20.)  

*62(37)2,53(18.420.6)

 

② 실효성 있는 시행을 위한 제도 보완

 (현행)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종료시점과 개시시점의 주택가액 공시비율 차이가 발생하여 부담금 산정기준 논란

ㅇ광역 지자체가 주요 기반시설을 설치함에도 불구핳고, 기초 지자체에 대한 재건축 부담금 배분율이 더 높음(광역 20%, 기초 30%)

 (개선) 재건축 부담금 산정 개시 및 종료시점 주택가액 산정 시 동일한 공시비율을 적용

*지자체 및 조합의 정확한 부담금 산정을 위한 한국감정원의 지원근거 마련('20.12)

ㅇ재건축 부담금 귀속비율을 광역지자체 30%, 기초지자체 20%로 조정

ㅇ광역지자체: 서울 특별시,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8도, 제주특별자치도

ㅇ기초지자체: 시,군,구

 (적용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20.12)후 최초 재건축부담금 부과 조합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