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
※ 정책의 목표: 과열요인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
[1] 주택 매매 및 입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① 주택 매매º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현행) 규제지역내 주택 매매º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º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 없음
□(개선) 모든 지역* 주택 매매º임대 사업자**에 대하여 주담대 금지
*규제지역º비규제지역 모두 포함
**법인º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
***주택 매매º임대 사업자인 경우라도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담대 이용 가능
□(적용시기) 행정지도 시행*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
[2] 법인 등에 대한 세제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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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예인 부동산 '법인 조세회피', 결국 '철퇴' 맞는다.
http://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2005051558003&sec_id=540101
2) [집코노미] 이병헌·한효주도…너도나도 부동산 법인 만드는 까닭
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종합부동산세)율 인상
□(현행) 개인º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개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4%)로 적용
*주택시장안정화방안(‘19.12.16)을 통해 종부세 세율 인상을 발표
①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내 1주택 이하 포함):0.6%~3.0%
②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내 2주택포함):0.8%~4.0%
※법인의 사원용 주택,기숙사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현행유지
□(적용시기)‘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적용
②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폐지
□(현행) 납세자(개인º법인)별로 종부세 공제(6억원, 1세대 1주택 9억원)
º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 종부세 공제액 확대 가능
□(개선)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
□(적용시기)‘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적용
③ 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
□(현행)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은 종부세 비과세
*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개인의 경우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과세
□(개선)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
④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현행)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10~25%)에 10%를 추가 적용
ㅇ 단,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 시 추가 과세 제외
□(개선)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적용시기) 추가세율 적용은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 (현행) 부동산 중개업, 분양업, 개발업 등은 개별 법률에 따라 등록요건, 보고의무 등을 두어 법정 업종으로 관리 중이나,
ㅇ 부동산 매매업은 시장 교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유업으로 영업 중
□ (개선) '부동산매매업'을 법정 업종으로 관리
ㅇ 부동산의 매매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설립요건, 의무사항 규정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적용시기) 법 개정 이후 '21년 말 시행
[4] 법인거래 조사 강화
①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② 법인거래 조사 강화
□(현행) 개인과 법인 구분 없이 모든 거래주체에 대해 단일한 실거래 신고서식 사용, 자금조달계획서 의무제출대상 지역*도 동일
*(규제지역) 3억원 이상 /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신고 시 제출
ㅇ법인 주택매수는 단기 매매 등을 통한 투기 활용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상거래 조사 추진 곤란
□(개선) 법인 주택 거래 시 별도의 “법인용신고서식”을 작성토록 하고,모든 법인 거래에 자금 조달 계획서제출 의무 화(개정진행중)
□(적용시기)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후즉시시행(’20.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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