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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6.17 고강도 부동산 규제 정책의 핵심내용은? 3탄

by 라이프보스 2020. 6. 25.

◆ 3. 법인을 활용한 투기수요 근절 ◆ 

※ 정책의 목표: 과열요인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

[1] 주택 매매 및 입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① 주택 매매º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현행) 규제지역내 주택 매매º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º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 없음

□(개선) 모든 지역* 주택 매매º임대 사업자**대하여 주담대 금지

*규제지역º비규제지역 모두 포함

**법인º개인 사업자 모두 포함

***주택 매매º임대 사업자인 경우라도 국토부가 인정하는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담대 이용 가능

□(적용시기) 행정지도 시행*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


[2] 법인 등에 대한 세제 보완

관련뉴스

1) 연예인 부동산 '법인 조세회피', 결국 '철퇴' 맞는다.

http://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2005051558003&sec_id=540101

2) [집코노미] 이병헌·한효주도…너도나도 부동산 법인 만드는 까닭

 

 

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종합부동산세)율 인상

□(현행) 개인º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합산하여

□(개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4%)로 적용

*주(19.12.16)

2(1):0.6%3.0%

3(2):0.8%4.0%

, 

()21

 

②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폐지

□(현행) 납세자(개인º법인)별로 종부세 공제(6억원, 1세대 1주택 9억원)

º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 종부세 공제액 확대 가능

□(개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 폐지 

()21    

 

③ 법인의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해 종부세 과세

□(현행) 법인이 보유한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은 종부세 비과세

*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개인의 경우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내에 신규로 취득한 주택은 임대 등록하더라도 종부세 과세

□(개선) 법인이 '20.6.18 이후 조정대상지역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종부세 과세 

 

④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현행) 법인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10~25%)에 10%추가 적용

ㅇ 단,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 시 추가 과세 제외

□(개선) 법인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 추가세율 적용은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부동산 매매업 관리 강화

 

 (현행) 부동산 중개업, 분양업, 개발업 등은 개별 법률에 따라 등록요건, 보고의무 등을 두어 법정 업종으로 관리 중이나,

ㅇ 부동산 매매업은 시장 교란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유업으로 영업 중

□ (개선) '부동산매매업'법정 업종으로 관리

ㅇ 부동산매매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등을 대상으로 설립요건, 의무사항 규정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 (적용시기) 법 개정 이후 '21년 말 시행


[4] 법인거래 조사 강화

① 법인 대상 실거래 특별조사

② 법인거래 조사 강화
□(현행)
인과 법인 구분 없이 모든 거래주체에 대해 단일한 실거래 신고서식 사용, 자금조달계획서 의무제출대상 지역*도 동일

*(규제지역) 3억원 이상 / (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 주택 거래신고 시 제출

ㅇ법인 주택매수는 단기 매매 등을 통한 투기 활용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상거래 조사 추진 곤란  

□(개선) 법인 주택 거래 시 별도의 법인용신고서식” 작성토록 하고,모든 법인 거래 자금 조달 계획서제출 의무 화(개정진행중)  

□(적용시기)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후즉시시행(’20.9월)